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 회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신청하고 나서 개시 결정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변제금은 전체 채무의 보통 몇프로로 산정될까요. 아직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수행하고,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을 송달하고,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하고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때문에, 절차는 최소한 4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을 위해 먼저 알아보아야 할 부분은
1. 청산가치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 재산의 50% 산정
2. 부양가족 수
- 미성년자인 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포함되며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3. 월 평균 소득
이 세가지를 알아보고 월 평균 수입에서 부양가족수에 맞는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 ), 개시결정일부터 2주 ~ 2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이 설정되고, 이의기간이 종료된 후 2주 ~ 1개월 이후에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개최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2항 ),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모두 종료된 후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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