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모두 납입하고서
연금을 받게 되는데 연금을 받고
있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신한퓨마116입니다.
유족 일시금으로 수령할수 있습니다
기간은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간에
수령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귀한치와와115입니다.
1순위로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소득수준이나 직위등에 따라 부모 자식 손자녀 조부모 등에서 선택이 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