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납부중에 사망시 납부된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납부중에 사망하면 납부된 연금중 얼마라도 받을 수 있나요? 또 받게되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족중에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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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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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아래 가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1.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2.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내 가족이 대신 유족연금이라는 혜택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에는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 혜택뿐 아니라 ‘유족연금’이라는 급여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족들에게 내가 가입한 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