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아래 가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1.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2.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