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수령전 사망하면어떻게하나요?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기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국민연금 납입한것은 어떻게 처리되나요?그것도 유족 연금으로 수령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의 형태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2. 따라서 망인의 국민연금 납부기간 등에 따라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중 충족하는 바에 따라 처리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유족연금의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가 받게 될 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배우자: 사망자의 가입 기간과 연금액에 따라, 배우자는 사망자의 연금액의 일정 비율(대개 60%)을 유족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유족이 국민연금공단에 사망 증명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사망 이후 신청일로부터 지급되며,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는 일정 비율의 유족연금을 받게 되며, 여러 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분배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