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 신고를 하려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거주자인데 신규 소유예정인 공동주택(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 서초구에 있을 경우, 서초구청을 방문해서 등록해야되는 건지요? 1주택자도 사업자등록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낼 때 먼저 주택 임대사업자로 구청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물건의 소재지, 주택현황, 계약조건등을 기재한 사업자 현황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개시일 이전 20일이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현황을 신고하며, 매년 5월 종소세 신고 등을 하십니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에서도 처리 가능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각종신고는 주소지 관할 관청, 물건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창에 "렌트홈"을 통해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