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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븍극곰16
지혜로운븍극곰1621.09.01

주택이나 상가건물 지으려면 사업자등록 해야하나요?

주택이나 상가건물 지으려면 사업자등록 해야하나요?

건축된 건물을 사면 취득세만 내는데...

본인이 건축주가 되어서 건축을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를 내어야 건축주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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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건축물을 사업자에게 사업용으로 임대할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으로 임대할 경우, 2주택 이상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2주택 이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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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주택 등 단순 거주 목적 신축시 사업자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는 임대 목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이 필요하여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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