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은 의약부외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약이라는 명칭을 허용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흔히 의사가 아니면 치료 행위를 못하 듯
약이 아닌데 약이란 글자가 허용되는 경우가
어떤경우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