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이행보증보험으로 검수확인서 갈음이 되나요??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 및 검수확인서를 수령한 후에, 그 기준으로 유형자산을 잡는걸로 아는데요
하자보수이행보증보험으로 검수확인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검색해보니, 하자이행보증보험이 구축 완료, 검수 완료 후에 발급하는 보험이라고 하더라구요
감사 등의 증빙에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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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준공일은 건축물대장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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