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관련 선급비용명세서
법인조정을 진행하는 중에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받았는데 하자보증금도 차량용 보험처럼 선급비용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보험기간은 21년도03/01~24년도02/28 이며, 보험가입금액은 170만원대로 보험료가 일시납으로 20,150원만 통장에서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급비용명세서를 작성한다면 하자보증금을 보험료 및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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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보험증권상으로 보험기간이 연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기간경과분 보험료에 대해서만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차액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보험 대상 기간과 그 기간에 맞게 지불한 보험료가 맞는지 확인하신 후 맞다면 그 기간 중 2021년에 인식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로 비용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정기간 보증용역을 제공받는 것이므로 선급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선급비용으로 분류한 경우 명세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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