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청렴한꽃무지228
청렴한꽃무지22824.03.25

월세 만기 2개월전에 방 빼달라고 통보를 했는데...

만기일이 되었는데 세입자가 방을 못 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으로 바로 해결 가능한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고소를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살제 적법한 의사통지와 만기해지를 합의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버틸 경우 강제로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법원에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임차인이 퇴거를 끝가지 하지 않는다면 볍원 강제집행까지 거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명도소송으로 진행 할 수 있고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은 전부 민사적으로 청구 가능하단 식으로 통보하시어

    강경하게 대응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제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하여도 바로 해결은 불가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만기 전 중도퇴실에 관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방을 빼지 않고 남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아래의 단계를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사실 알리기: 먼저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방을 빼지 않을 의사를 알려주세요. 이후 절차를 상의하게 됩니다.

    세입자 구하기: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세입자를 구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정 정하기: 방을 빼야 하는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만기일이 지났다면 가능한 빨리 방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이사를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 주세요.

    중요한 점은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실 시 잔여 월세, 관리비,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만기일이 되었는데 세입자가 방을 못 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으로 바로 해결 가능한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임차인이 퇴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에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기 2개월전에 내용증명으로 해지통지하여 증빙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만기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문을 개방할수 없으니 법률전문가에게 위임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세입자를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