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연체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
남편이 개인회생중인데 요즘 힘들어서 연체 3 회 입니다
법원에서 철회될수있다고 문자가 왔는데 바로 철회가 되는건지 ... 지금까지 납부한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ㅠㅠ 다시 재신청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남편이 개인회생 인가후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하였다면 개인회생인가 폐지결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인가 폐지가 된다면 개인회생신청전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으며, 폐지후 개인회생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폐지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일부라도 변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 폐지시에는 다시 개인 회생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면 즉시 항고 등의 절차를 통해 회생 절차 등을 지속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철회될 수 있다면 문자를 받았다면, 철회가 임박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그 변제한 만큼의 채무를 소멸시킨 효과가 유지됩니다.
재신청이 가능하나, 미변제로 인하여 폐지를 당한 경험이 있다면 재신청으로 인한 인가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