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연체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

남편이 개인회생중인데 요즘 힘들어서 연체 3 회 입니다

법원에서 철회될수있다고 문자가 왔는데 바로 철회가 되는건지 ... 지금까지 납부한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ㅠㅠ 다시 재신청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남편이 개인회생 인가후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하였다면 개인회생인가 폐지결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인가 폐지가 된다면 개인회생신청전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으며, 폐지후 개인회생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폐지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일부라도 변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 폐지시에는 다시 개인 회생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면 즉시 항고 등의 절차를 통해 회생 절차 등을 지속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철회될 수 있다면 문자를 받았다면, 철회가 임박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그 변제한 만큼의 채무를 소멸시킨 효과가 유지됩니다.

      재신청이 가능하나, 미변제로 인하여 폐지를 당한 경험이 있다면 재신청으로 인한 인가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