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전 연체하게되면 기각 되나요?
대부분 기각 처리 되나요?
제가 아는 분이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변제금 연체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셔서요.
제가 주워 들은 짧은 지식으로 3달까지 눈 감아 준다고 들은적이 있는데 한달 밀렸다는데 그 정도는 법원에서 선처해주지 않나요?
그리고 기각되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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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이 개시가 되어 진행 중이라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던 중에
단 한달만의 연체인 경우에 바로 회생이 폐지 되는 것은 아니고 실무상
위 질의 내용과 같이 대개 1-3달 정도의 연체에 대해서는 바로 폐지를 하지
않고 유예를 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하게 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몇달을 눈감아주는지 여부는 각 판사마다 다른 것이고, 불이익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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