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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뱀눈새118
겸손한뱀눈새118

이런경우 퇴직금 문의드려봅니다.

업무는 은행 경비원으로 파견업무쪽입니다.

올해 1월 13일에 전 근무자가 급 퇴사해버려서 그 날 면접문자가 와 면접을 봤고 그날 출근 합격 문자를 받아 14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면접본 책임자는 퇴사해서 연락도 안되었고

코로나 시즌이라 퇴사한지도 모르고 근무하였는데

후애 알게되었네요.

본론으로 들어가 갑자기 지난달 계약연장이 어려워

빠지게될것같아 올해까지만 할 것 같다는 말을 넌지시

던졋는데, 다음주에 제대로 올해까지만 해야한다고 통보한다고 하더군요.

이경우 퇴직금이 2주의 기간이 부족한 건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취지가 다소 불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