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퇴직금 문의드려봅니다.
업무는 은행 경비원으로 파견업무쪽입니다.
올해 1월 13일에 전 근무자가 급 퇴사해버려서 그 날 면접문자가 와 면접을 봤고 그날 출근 합격 문자를 받아 14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면접본 책임자는 퇴사해서 연락도 안되었고
코로나 시즌이라 퇴사한지도 모르고 근무하였는데
후애 알게되었네요.
본론으로 들어가 갑자기 지난달 계약연장이 어려워
빠지게될것같아 올해까지만 할 것 같다는 말을 넌지시
던졋는데, 다음주에 제대로 올해까지만 해야한다고 통보한다고 하더군요.
이경우 퇴직금이 2주의 기간이 부족한 건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