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퇴직금 문의드려봅니다.

업무는 은행 경비원으로 파견업무쪽입니다.

올해 1월 13일에 전 근무자가 급 퇴사해버려서 그 날 면접문자가 와 면접을 봤고 그날 출근 합격 문자를 받아 14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면접본 책임자는 퇴사해서 연락도 안되었고

코로나 시즌이라 퇴사한지도 모르고 근무하였는데

후애 알게되었네요.

본론으로 들어가 갑자기 지난달 계약연장이 어려워

빠지게될것같아 올해까지만 할 것 같다는 말을 넌지시

던졋는데, 다음주에 제대로 올해까지만 해야한다고 통보한다고 하더군요.

이경우 퇴직금이 2주의 기간이 부족한 건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취지가 다소 불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1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주 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퇴직금의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어도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