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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7.24

부동산 매매시, 주담대 있고요. 셀프등기되나요?

안녕하세요.

한푼이라도 절약하고싶은 가장입니다.


주택을 매매하게되는데, 주담대를 하게됩니다.

셀프등기하여 여러가지 수수료를 아끼고자합니다.

제가 등기하고선 은행이 근저당등기하라고 얘기하면되나요?

셀프등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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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경우 셀프등기는 불가능합니다. 해당은행 담당법무사가 처리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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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등기는 대출을 실행하면 은행 법무사가 알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셀프등기는 보통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저당 설정등기도 셀프로 하기 원하신다면 은행에 관련 서류와 위임장을 넘겨받아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본인이 원할 경우 셀프등기는 전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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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말씀하신대로 셀프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소에서 도장만 조금 잘 안찍히거나 빗겨찍히면 다시 찍고 다시 해오라고 법무사를 통해 하는 것보다 좀 더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물론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간과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법무사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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