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푼이라도 절약하고싶은 가장입니다.
주택을 매매하게되는데, 주담대를 하게됩니다.
셀프등기하여 여러가지 수수료를 아끼고자합니다.
제가 등기하고선 은행이 근저당등기하라고 얘기하면되나요?
셀프등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경우 셀프등기는 불가능합니다. 해당은행 담당법무사가 처리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등기는 대출을 실행하면 은행 법무사가 알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셀프등기는 보통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저당 설정등기도 셀프로 하기 원하신다면 은행에 관련 서류와 위임장을 넘겨받아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본인이 원할 경우 셀프등기는 전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말씀하신대로 셀프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소에서 도장만 조금 잘 안찍히거나 빗겨찍히면 다시 찍고 다시 해오라고 법무사를 통해 하는 것보다 좀 더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물론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간과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법무사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