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전부 갚았다면 그대로 저당권 설정이 해지되는 건 아닙니다. 채무자가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해요. 그런데 설정할 때는 은행이 비용을 부담했지만 갚은 다음 해지할 때는 돈을 빌렸던 사람이 부담합니다. 비용은 약 6에서 12만원 정도 합니다. 신분증과 수수료를 준비해 은행을 방문하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반대로 직접 하고 싶다면 은행에서 위임장과 해지증서, 등기필증을 받은다음 관할 시군구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1차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다음 꼭 영수증을 챙겨주세요. 그리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 수수료를 냅니다. 영수증은 필수로 챙깁니다. 그런 다음 아까 은행에서 받은 서류와 내가 챙긴 영수증을 첨부하면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하루에서 이틀이 지나면 등기부등본에 표기된 근저당권은 말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