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 대상에 과태료는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왜 과태료의 경우에는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납세자가 주류의 용도 위반, 세금계산서 질서 교란자 등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과태표를 부과한 경우 과태료는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태료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주체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에서 행정질서벌에 해당함으로 인해 불복청구가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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