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저율과세 예적금 관련 질문입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등 상호금융권에는 3000만원까지 저율과세로 예,적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각 은행종류마다 3000만원까지 가능한지 다 연계되어 총 통합해서 3000만원까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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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금융권 등을
모두 더하여 3천만원까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호금융권의 저율과세 3천만원은 '각 금융기관별'로 3천만원의 저율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대신 이 저율과세를 적용받으시려면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셔야 하는데 이 조합원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조합원 가입비용이 각 금융기관별로 발생하게 되는 점은 감안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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