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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4

2금융권 3000만원 비과세 뜻은?

2금융권에서 예금30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해준다는 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1금융권도 5000만원까지만 금융보호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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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2.11.2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2금융권의 3천만원 비과세는 정확하게 비과세는 아니라 세금우대 저축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2금융권의 3천만원 세금우대 혜택은 모든 2금융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수협,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등에만 존재하는 세금우대 저축입니다. 세금우대를 받게 되면 이자에 대해서 1.4%의 농특세만 내기 때문에 다른 금융권에서 내야하는 15.4%보다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각 기관들의 조합원 자격을 구입해야 하며 보통은 조합원 가입비가 5천원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금융권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며, 이는 1금융권 뿐만 아니라 2금융권까지 해당되며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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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금융권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원금 3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농특세 1.4%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1금융권 또한 원금 + 이자에 대하여 5천만원까지만

    보호가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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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3,000만 원의 원금에 대한 수익(이자 등)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주겠다는 것이며, 1금융권이건 2금융권이건 원금, 소정의 이자를 합쳐서 5,000만 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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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호금융은 농ㆍ축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운용되는 금융협동조합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입니다.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면 예탁금(예ㆍ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14%)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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