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2금융권의 3천만원 비과세는 정확하게 비과세는 아니라 세금우대 저축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2금융권의 3천만원 세금우대 혜택은 모든 2금융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수협,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등에만 존재하는 세금우대 저축입니다. 세금우대를 받게 되면 이자에 대해서 1.4%의 농특세만 내기 때문에 다른 금융권에서 내야하는 15.4%보다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각 기관들의 조합원 자격을 구입해야 하며 보통은 조합원 가입비가 5천원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금융권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며, 이는 1금융권 뿐만 아니라 2금융권까지 해당되며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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