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에서 저율과세로 적금이나 예금가입하려고 하는데요?
3천까지 저율과세 가능하다던데 가입할때 3천만원 넘어가면 안되는건가요? 만약 적금 1달200만원을24개월 넣는다면 3천까지 저율과세고 이상은 일반과세인가요 아니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율과세는 신협이나 단위농협에 '조합원가입'을 통해서 적용받게 되는 세율로 다른 금융권은 15.4%의 세금을 내는 것을 이러한 조합원 가입을 통한 예금은 1.4%의 농특세만 내도록 적용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금액의 한도가 예금자보호와 헷갈리실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율과세의 적용대상 범위는 원금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3천만원의 금액은 원금액을 기준으로 말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200만원을 24개월 넣게 되시면 4,800만원으로 이 과세를 넘어가게 되어서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과세는 계좌 하나당 적용되기에 질문자분처럼 3천만원 따로 1800만원따로인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3천만원 내의 적금과 1800만원만기인 적금금액을 따로가입하시는 것이 저율과세를 적용받으시는 방법이니 적금을 2개로 나누어서 가입해주세요. 월 125만원(30백만원) + 월 75만원(1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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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기때 이자에 대하여 일반과세를 맞게 됩니다.
구분과세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 은행의 금융상품에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지만 신협예금은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고 농특세 1.4%만 부과합니다.
같은 금리라면 신협예금의 수익률이 은행에 비해 16.5%가 높습니다.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조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완전비과세 예금(신협 출자금,생계형비과세저축) 및 타 금융기관의 세금우대저축과 별도로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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