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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풋풋한가재135
풋풋한가재135
22.10.28

신협에서 저율과세로 적금이나 예금가입하려고 하는데요?

3천까지 저율과세 가능하다던데 가입할때 3천만원 넘어가면 안되는건가요? 만약 적금 1달200만원을24개월 넣는다면 3천까지 저율과세고 이상은 일반과세인가요 아니면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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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
    22.10.28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율과세는 신협이나 단위농협에 '조합원가입'을 통해서 적용받게 되는 세율로 다른 금융권은 15.4%의 세금을 내는 것을 이러한 조합원 가입을 통한 예금은 1.4%의 농특세만 내도록 적용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금액의 한도가 예금자보호와 헷갈리실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율과세의 적용대상 범위는 원금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3천만원의 금액은 원금액을 기준으로 말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200만원을 24개월 넣게 되시면 4,800만원으로 이 과세를 넘어가게 되어서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과세는 계좌 하나당 적용되기에 질문자분처럼 3천만원 따로 1800만원따로인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3천만원 내의 적금과 1800만원만기인 적금금액을 따로가입하시는 것이 저율과세를 적용받으시는 방법이니 적금을 2개로 나누어서 가입해주세요. 월 125만원(30백만원) + 월 75만원(18백만원)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기때 이자에 대하여 일반과세를 맞게 됩니다.

    구분과세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0.29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 은행의 금융상품에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지만 신협예금은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고 농특세 1.4%만 부과합니다.

    같은 금리라면 신협예금의 수익률이 은행에 비해 16.5%가 높습니다.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조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완전비과세 예금(신협 출자금,생계형비과세저축) 및 타 금융기관의 세금우대저축과 별도로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