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율과세는 신협이나 단위농협에 '조합원가입'을 통해서 적용받게 되는 세율로 다른 금융권은 15.4%의 세금을 내는 것을 이러한 조합원 가입을 통한 예금은 1.4%의 농특세만 내도록 적용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금액의 한도가 예금자보호와 헷갈리실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율과세의 적용대상 범위는 원금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3천만원의 금액은 원금액을 기준으로 말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200만원을 24개월 넣게 되시면 4,800만원으로 이 과세를 넘어가게 되어서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과세는 계좌 하나당 적용되기에 질문자분처럼 3천만원 따로 1800만원따로인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3천만원 내의 적금과 1800만원만기인 적금금액을 따로가입하시는 것이 저율과세를 적용받으시는 방법이니 적금을 2개로 나누어서 가입해주세요. 월 125만원(30백만원) + 월 75만원(1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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