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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멋돼지63
새까만멋돼지6322.05.12

종부세 관련 세대 분리에 대해 질문?

저와 동생의 공동명의 집에 아버님 모시고 있는 중 입니다.
동생은 2002년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시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등본상 제 동생과 조카 애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버님이 세대주이시고, 아버님은 다른 지역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세대 분리 후, 집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대분리를 위해 제가 여자친구 집으로 전입하려고 합니다. 제 동생과 상관 없이 저만 나와도 세대 분리가 되나요

여친은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문의하니 이렇게 전입하는 경우 두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세대주로 들어가는 방법과 단순히 여친의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자는 여친도 세대주, 저도 세대주 인 경우고.... 후자는 그냥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고요.

동사무소에서는 세대주로 들어갈 때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서류를 내라고 하는데 현재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연락이 되도 안 해 줄 거 같고요.

그냥 동거인으로 들어가도 세대분리 된 걸로 본다 하고, 어떤 분은 세대분리라는건 독립세대를 이루는 것, 즉 세대주로 들어가야 세대분리가 된다고 하셔요.

저희 집 같은 경우 그냥 동거인으로 들어가도 세대분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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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세대분리는 별도로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을 하면 안됩니다. 부모님과 다른곳에 별도로 세대주로 전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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