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양도세 등 납부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을 어머니 앞으로 등기이전하려고 합니다.
딸 2명이나, 모두 어머니께로 등기이전하려는데요. 이게 나을지요? 여동생은 무주택, 저는 주택이 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집 1채(1억원 시가)가 있고, 고인 아버지 앞으로 1채(2.2억원 시가)입니다.
여동생(결혼)에게 전세금(1억원)을 부모님께서 해주셨는데요(증여세 납부하지 않음. 1년전).
세금 관련해서 저희가 알아야할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배우자 5억원 공제하면 상속세는 없을 것 같은데요.
동생에게 준 전세금이 증여세 납부에 해당하나요?
어머니께 등기를 이전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이 모든 과정을 제가 혼자 하려고 하는데, 재산이 많지 않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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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상속등기는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공무원 도움받아 등기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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