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종부세 부과기준 궁금해요
부모님이 서울조정지역내 2주택 소유자셨고
일시적2주택 인정기간내에 제가 하나를 양도받았습니다
(시가7억)
이후 제가 지방근무를 마치고 서울로 복귀하면서
서울 내 동생집(본인자가소유,시가 8억)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
위와 같은경우 동생집의 세대주가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종부세를 부담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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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신고가 된다면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서류상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1세대로 보아 종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기준이 아닌 각각 인별로 소유한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생분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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