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서 컨설팅 받은 외화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업체와 컨설팅 계약하고 제 개인 외화계좌로 컨설팅fee를 받고 있습니다.
경비처리를 위해 컨설팅 업종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사업소득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제 이름으로 컨설팅 계약이 되어있는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잡는데 문제가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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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업체와 컨설팅 계약하고 제 개인 외화계좌로 컨설팅fee를 받고 있습니다.
경비처리를 위해 컨설팅 업종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사업소득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제 이름으로 컨설팅 계약이 되어있는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잡는데 문제가 없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