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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흑로68
예리한흑로6824.04.05

해외에서 컨설팅 받은 외화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업체와 컨설팅 계약하고 제 개인 외화계좌로 컨설팅fee를 받고 있습니다.

경비처리를 위해 컨설팅 업종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사업소득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제 이름으로 컨설팅 계약이 되어있는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잡는데 문제가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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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개인 명의로 수익이 잡혀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로 신고하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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