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업체와 컨설팅 계약하고 제 개인 외화계좌로 컨설팅fee를 받고 있습니다.
경비처리를 위해 컨설팅 업종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사업소득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제 이름으로 컨설팅 계약이 되어있는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잡는데 문제가 없을런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개인 명의로 수익이 잡혀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로 신고하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