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예금이나 스테이킹으로 수익을 벌어들여도 소득세 내야하나요?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해서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취득하고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이 생기는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내거래소 말고 해외거래소에선 usdt나 다른 코인들을 예치해서 거기에서도 소득이 생기는데요.
특히 usdt는 달러 1:1 가치다보니 채굴보다는 말그대로 이자에 가까운 느낌인데..거래내역을 봐도 사고 판게 아니라 이자만 지급되는거라 조금 다르기도 하구요. 그래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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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테이킹 등을 통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성격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매도시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자 성격으로서 취득가액은 0원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세부적인 지침 등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매매차익 계산시에는 취득가액을 0으로 보고 계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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