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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9

백신 부작용으로 병원치료했다면 진료비 보상되나요?

코로나 백신 접종이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병원을 내방하여 치료를 받았다면

이에따른 병원치료비는 어찌되나요?

개인이 부담해야하나요? 아님 국가에서 지급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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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수재
    김수재21.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인과성이 확인된 경우 정부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백신 인과성을 여기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담당의사와 상담 후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보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부작용 보상 문의는 보건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 임시 NIP 백신 접종 환자는 부작용 발현 시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부작용을 겪은 접종자가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하면 시·도가 기초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질병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가동해 보상금 규모에서부터 백신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입니다.

    병원에서 백신이상반응보고서 작성해 주셨다면 보건소에연락취해서 보건소와 이야기 후에 병원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백신이상 반응 보고서는 백신 맞고 오래지나면 연관성이 떨어져 작성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그 이후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그때는 나라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이 밝혀진 사례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우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청에서 공개한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종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