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으로 병원치료했다면 진료비 보상되나요?
코로나 백신 접종이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병원을 내방하여 치료를 받았다면
이에따른 병원치료비는 어찌되나요?
개인이 부담해야하나요? 아님 국가에서 지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 접종 후 부작용 인과성이 확인된 경우 정부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백신 인과성을 여기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담당의사와 상담 후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보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부작용 보상 문의는 보건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임시 NIP 백신 접종 환자는 부작용 발현 시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부작용을 겪은 접종자가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하면 시·도가 기초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질병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가동해 보상금 규모에서부터 백신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입니다.
병원에서 백신이상반응보고서 작성해 주셨다면 보건소에연락취해서 보건소와 이야기 후에 병원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백신이상 반응 보고서는 백신 맞고 오래지나면 연관성이 떨어져 작성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그 이후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그때는 나라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이 밝혀진 사례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우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청에서 공개한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종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