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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흰뜸부기236
작년에
기존직원 2명퇴사하고
2명 입사하고
1명 더 추가로 고용 했는데
이럴경우 회사에서 고용증대로
법인세 신고시 나 다른거로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중복배제 없이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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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고용증대세액공제로 인하여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고용유지는 2년이상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