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결산 중에 있는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25년 12월 31일까지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직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과세연도와 그 다음 2년간(중소기업) 받을 수 있는데 이미 22년까지 3년차 고용증대세액공제까지 받은 경우
23년에 또다시 직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으면 다시 고용증대세액공제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인원이 증가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2년 동안 유지를 하셔야 추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