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결산 중에 있는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25년 12월 31일까지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직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과세연도와 그 다음 2년간(중소기업) 받을 수 있는데 이미 22년까지 3년차 고용증대세액공제까지 받은 경우
23년에 또다시 직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으면 다시 고용증대세액공제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인원이 증가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2년 동안 유지를 하셔야 추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