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차감합니다. 보증금 적수란 보증금 x 일수를 말합니다.
두 주택의 임대일수가 동일할 경우, 3억을 2.8억 보증금에서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 0.2억은 2.2억 주택에서 차감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9&cntntsId=768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