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공손한고슴도치109
공손한고슴도치10923.04.29

간주임대료 소득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파트 2채는 전세, 3채는 월세로 가지고 있는 경우

전세놓은 2채의 전세금만 간주임대료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월세놓은 3채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계산해야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주택임대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월세 등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하고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도 제외하고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도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은 전세/월세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보증금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 모든 주택의 보증금을 합산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3주택을 판단할 때 공시가격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9&cntntsId=768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