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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슴도치109
공손한고슴도치10923.04.29

간주임대료 소득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파트 2채는 전세, 3채는 월세로 가지고 있는 경우

전세놓은 2채의 전세금만 간주임대료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월세놓은 3채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계산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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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주택임대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월세 등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하고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도 제외하고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도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은 전세/월세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보증금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 모든 주택의 보증금을 합산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3주택을 판단할 때 공시가격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9&cntntsId=768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