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주택임대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월세 등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하고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도 제외하고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도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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