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 증여받을시 세금은? 상속받을시
공시지가 1억정도 되는 부모님집이 있는데 이걸 증여받을시와 상속받을시 세금은 어찌되나요?
그리고 구두약속은 된건데 형제들과 합의서같은게 있어야? 제명의로 상속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은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므로 공시지가 1억원 정도면 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으며, 사전에 유증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나머지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개시후에는 상속재산 분할시 질의자를 단독상속인으로 하는 분할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질의자가 상속받는 것입니다.
한편,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아래와 같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단, 증여는 시가를 증여가액으로하므로 시가를 1억원으로 가정).
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
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
신고세액공제=500만원×3%=15만원
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시가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취득세
증여받는 주택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 : 4%)를 납부합니다.
2.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망하시는 분의 사망일 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상소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세금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상속을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들간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한 내용은 상속인들간의 협의를 통하여 상속합의서 등의 문서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상속재산의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2.96%(85제곱미터 초과 : 3.1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