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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고슴도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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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별도의 취업규칙이 있는 생산직, 장애인 근로자(장애인체육선수 고용) 보편적 복리후생 차별의 정당성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사무직, 생산직, 장애인 체육선수 세가지 형태로 직종이 구분되어 각각 취업규칙이 존재합니다

회사에서는 사무직의 취업규칙의 경우 경조사 및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고, 생산직은 경조사 지급 및 학자금 미지급,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규칙에는 경조사 지급, 학자금 미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분리를 하더라도, 임금 등은 동일한 직무 대비 차별이 없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경조사 및 학자금등 보편적 복지도 별도의 취업규칙을 통해 차별을 두는 것이 정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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