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사무직, 생산직, 장애인 체육선수 세가지 형태로 직종이 구분되어 각각 취업규칙이 존재합니다
회사에서는 사무직의 취업규칙의 경우 경조사 및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고, 생산직은 경조사 지급 및 학자금 미지급,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규칙에는 경조사 지급, 학자금 미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분리를 하더라도, 임금 등은 동일한 직무 대비 차별이 없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경조사 및 학자금등 보편적 복지도 별도의 취업규칙을 통해 차별을 두는 것이 정당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