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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고슴도치18
흡족한고슴도치1823.05.03

별도의 취업규칙이 있는 생산직, 장애인 근로자(장애인체육선수 고용) 보편적 복리후생 차별의 정당성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사무직, 생산직, 장애인 체육선수 세가지 형태로 직종이 구분되어 각각 취업규칙이 존재합니다

회사에서는 사무직의 취업규칙의 경우 경조사 및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고, 생산직은 경조사 지급 및 학자금 미지급,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규칙에는 경조사 지급, 학자금 미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분리를 하더라도, 임금 등은 동일한 직무 대비 차별이 없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경조사 및 학자금등 보편적 복지도 별도의 취업규칙을 통해 차별을 두는 것이 정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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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군별로 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직무의 가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복리후생 차별은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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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처우를 적용하더라도, 그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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