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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태양새167
강한태양새16724.01.11

체화 가격산출 되어 있는 물건을 받거나 반품하려면?

지난 10월24일 알리에서 물건을 구매하였고

인천항에 10월30일 도착했고 의료기기라고 통관에 걸렸다고 합니다. 1월 2일 체화산출되었다고 하고요.

이건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제 입장이고요.

알리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어떤건 몇달 걸리기도 해서 신경쓰지 않았고 어떤 메세지도 오지 않았고

심지어 1월초에 확인한적이 있는데 늦어졌으니 빨리 배송하겠다는 메세지가 떠 있었습니다.

그러다 1월8일 통관에 걸렸다로 바뀌었고

확인해보니 운송사측에선 오래되었으니 이미 폐기했다.라고 합니다. 알리측에선 통관 보류가 되었던

폐기를 했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처리해주겠다는 입장이고요.

인천세관에 어렵게 연락해서 문의하니 폐기되지 않았고 보류된적도 없으니 서류를 끊어줄 수 없다고 하고요.

다시 운송사에 항의하니 서류를 작성하라는데

뭘 어쩌란건지 모르겠고 창고보관료가 청구될 수 있고 찾을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라고 하네요.

마치 자신들은 책임을 다한것처럼 내가 잘못한것처럼

얘기하는데 반품을 하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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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에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듯 합니다. 먼저 운송장번호로 세관에 문의를 하시어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가 되었는지 언제 입항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 후에 정리되는 사실관계로 운송사나 판매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운송장 번호가 확보되어야지 세관, 운송사, 판매자에게 문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물품의 종류 및 성질 등에 따라 수입통관과정에서 수입신고 전에 수입신고요건이 존재하는 품목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어떤 의료기기인지를 확인하여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더라도 수입통관자체가 불가능한 품목이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번호 또는 화물관리번호를 운송사 또는 세관에 확인요청하여 현재의 정확한 상태가 폐기된 것인지를 확인한 후 폐기되지 않았다면 수입통관을 정식적으로 요청하시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