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해외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
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해외상장주식 중에서 상승 가능성이 없는 해외
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매각하여 양도차익과 상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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