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대출 +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이 가능한가요?
올해 청약에 당첨 되어서 26년 6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 시, 잔금은 모기지 대출예정 (1.3%)인데....중도금을 잔금일 전에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금을 모두 상환 할 여력이 없어 추가 대출이 잔금일 전에 일으켜야하는데...
신생아 특계 디딤돌 대출로 가능할까요?
중복 대출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모기지가 주담대로 빠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모기지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 중에서 모기지가 주담대로 빠지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일단 모기지 대출이 주택담보 대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융자 상품으로, 주거의 안정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감면하여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출 대상: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 (대환대출에 해당)만 가능합니다.
2. 소득 조건: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순자산가액 조건: 4.6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모기지 대출과 중복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따라서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에도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위해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예정일이 다가오니 신중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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