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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라마카크4
위용있는라마카크422.02.13

월급 받을때 세금 떼고 받는데 왜 연말정산 시 토해내야 하는 일이 생기나요?

월급 받을때 세금 떼고 받는데 왜 연말정산 시 토해내야 하는 일이 생기나요?

저축을 많이 하면 연말정산 시 토해내야 하는 금액이 많아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아꼈더니 아낀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토해낸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저축하면 안되는건지..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 답답해서 질문 올리니 연말정산 시 왜 세금으로 토해내는 일이 생기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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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시점에는 1년간의 급여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간이로 소득세를 떼고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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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매월 월급 지급시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 때에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원천징수합니다. 2월에 연말정산시에는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액을 확정하여 정산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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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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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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