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급여가 많을수록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추가세액 징수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추가 세액 징수를, 적은 경우 세액 환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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