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많을수록 소득공제를 많아 받나요
연말정산은 월급이 많을수록 더 많이 돌려받나요? 내가 낸 세금에서 돌려받는 의미인건가요?월급보다 더 쓰는데도 세금을 오히려 토해내는것은 월급이 적어서 낸 세금이 적어서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고, 매월 급여 지급 시 마다 연말정산 하는 것 처럼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여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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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급여가 많을수록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추가세액 징수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추가 세액 징수를, 적은 경우 세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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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급이 많다고 소득공제가 더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받는 것은 본인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월급이 많을수록 환급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니며 소득공제 등이 많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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