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료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서류를 근거로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차감공제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
세액 징수를 하게 되며, 더 적은 경우 근로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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