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님이 그때 부딪힌 부분이 저리시다고 하시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사고 운전자측에 요청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또 치료를 받고 합의를 받을 수 있나요?
: 일단 상대방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시는 것은 관련이 없으나,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처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현재 어머님의 상해가 2021. 05. 28일 사고로 인한 것이냐 즉, 인과관계가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즉, 주치의가 현재 증상이 그 때 사고로 인한 것이다라는 소견이 필요하며,
보험처리가 된다며, 보험사는 자체 자문을 통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자문을 받을 것이고 자문결과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나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 이상경과한 시점에서 6개월 사고로 인한 것이다는 소견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이유는 사람의 신체이기 때문에 주치의도 6개월전 사고로 인한것이다고 명확히 이야기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기 절차에 따라 우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