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파란불신호에서 건너시던 도중
차가 정지선을 넘어 저희어머니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자국이 있었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괜찮냐고 물어보고 나이 물은뒤에 명함만
주고 다시 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였구요
대인 접수를 받아서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신데요
기한이 제한이 있어서 퇴원을 하고
통원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만
오늘 보험회사에서 저렇게 문자가 왔다고 하네요
올해부터 법개정이 되어서 저등급에 해당하면
4주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면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등급은 의사가 판단한 진단서로
등급이 나오는건가요?
황단보도 파란불신호에서 안전선을 넘어서
차가 사람을 친거라
12대중과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인데
이런경우에도 진단서를 제출해야 4주뒤에도
추가로 치료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내용 등 부상 정도에 따라 상해 급수가 달라지게 됩니다.(상해 급수는 병원에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경상의 경우 4주 이상 치료를 요할 경우 추가 진단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인 것은 가해자의 형사 처벌에 관한 문제이며 민사적인 보상인 보험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인 것과 일반 교통 사고인 것의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12~14급에 해당하는 경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할 때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