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길 어머니(보행자)와 차량사고 문의 드립니다.
며칠 전 시장길에서 어머니(보행자)와 차량의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1. 상황 설명 :
오후(3-4시경) 시장길에서 방향을 틀고 가시려 하다(차가 지나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
지나가는 차량 뒤쪽 부분에 어깨를 부딪치심.
운전자는 약 50m 정도 주행 후 큰소리가 나서 멈추고 어머니(보행자)에게 되돌아왔다고 함.
운전자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보이며(CCTV 영상), 차를 옆쪽에 주정차 후 다시 돌아옴.
어머니는 충격으로 그때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시나, 운전자는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였고 조금 있다 보험회사 직원이 왔으며, 보험 회사 직원과 운전자가 자리를 잠시 비운 후 어머니(보행자)를 공갈 사기단인 것처럼 몰아가며 이야기하였다고 함.
추후 경찰관이 오셨고, 당시 아프고, 놀라시고, 억울한 마음에 운전자에게 폭언을 하였다고 함.
경찰 조사 후 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으나, 대인 접수가 취소된 상태였음.
아버지(보행자의 배우자) 자동차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우선 입원 후 치료를 받았으나, 교통사고 시 넘어지지 않으려 지탱하시다 보니 현재 허리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운전자 측에서는 현재 대인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나오고 있으며, 본인에게 욕을 한 어머니를 모욕죄로 신고한 상태임.
아버지(보행자의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현재 지급보증중인데, 운전자가 무보험이 아니고, 과실이 없으면 운전자 측 보험회사에 청구가 어렵다고 함.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사고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지만 형사적 과실은 없다고 함.
#1차량이 직진하던 중, 우측에서 걷고 있던 보행자가 좌측으로 방향을틀어 걷다가 #1차량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접촉한 사고임.
40년이 넘게 살아오신 동네이며, 어르신들이 중간으로도 많이 걸어 다니는 시장길입니다.
운전을 하는 한 사람으로 후방까지 주의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치료를 받기 위해 대인 접수는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분명 저희 어머니께서 상대방 차주분께 욕설을 하신 건 사과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아프고 병원을 가셔야 하는 상황에서 세워두고, 사기 치는 사람으로 몰아가니 겁도 나고 무서우셔서 지지 않으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장길을 마음 놓고 못 다니시게 될까 봐 많이 속상하네요 ㅠㅠ
정말 운전자 차주분에게는 과실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이상 민사소송으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블랙박스 등의 열람 등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대응해봐야 하겠지만 위의 초도 사건에 대한 수사 의견은 다소 불리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