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회사 다니면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했는데 판매금액이 정말 소소했거든요.
지금은 운영을 안하고 있고 폐업을 고려하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 25일에 해야한다고 하던데 신경안쓰고 있다가 신고를 못했어요.
소소한 금액은 안해도 되는건지? 지금이라도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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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음에도 신고를 기한 내에 안했다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1.01.25까지 정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놓친 경우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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