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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코끼리118
유능한코끼리11821.02.27

부가세 폐업 신고 빈칸으로 해버렸습니다

스마트스토어를 한 후 완전 퇴점을 했습니다 사업자 폐업 후 신고를 하려 하는데 매출 에 대한 내용이 있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에서 전부 탈퇴를 해서 정확한 매출 금액을 알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출은 2달 분 약 200만원 정도라서 세금은 면제이지만 만약 신고를 안하면 얼마의 무신고세를 받게 되나요. 지금은 신고 할 때 전부 빈칸으로 신고하기를 해버렸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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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므로 매출이 200만원이라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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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말까지 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이 때 각각 납부세액이 발생하심에도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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