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를 한 후 완전 퇴점을 했습니다 사업자 폐업 후 신고를 하려 하는데 매출 에 대한 내용이 있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에서 전부 탈퇴를 해서 정확한 매출 금액을 알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출은 2달 분 약 200만원 정도라서 세금은 면제이지만 만약 신고를 안하면 얼마의 무신고세를 받게 되나요. 지금은 신고 할 때 전부 빈칸으로 신고하기를 해버렸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말까지 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이 때 각각 납부세액이 발생하심에도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