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물건을 올리지 않았고 개설만 되어있어요
상품 등록을하고 광고집행하며 매출이 나면 세무쪽으로 알아봐야할거같은데
아직 제가 도전을 못하고 개설만 해둔 상태입니다
10월에 개설해서 이제 12월인데 매출이 없다면 새무서에 제출할게 없는건가요?
시작하려고해도 1월부터할까 싶은데 개설을 하고 나니 세무서에서 연락이오고 매출이없다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가 옵니다 부가세 신고, 현금영수증도 신청하라고 홈텍스에서 연락이 왔는데 안하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전 아직 의지가 크지 않아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개설을 미리한게 안좋은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