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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안경곰247
클래식한안경곰24721.12.01

스마트스토어 창업 준비중입니다

스마트스토어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물건을 올리지 않았고 개설만 되어있어요

상품 등록을하고 광고집행하며 매출이 나면 세무쪽으로 알아봐야할거같은데

아직 제가 도전을 못하고 개설만 해둔 상태입니다

10월에 개설해서 이제 12월인데 매출이 없다면 새무서에 제출할게 없는건가요?

시작하려고해도 1월부터할까 싶은데 개설을 하고 나니 세무서에서 연락이오고 매출이없다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가 옵니다 부가세 신고, 현금영수증도 신청하라고 홈텍스에서 연락이 왔는데 안하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전 아직 의지가 크지 않아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개설을 미리한게 안좋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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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 매출이 없다면 무실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하루라도 먼저 시작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통신판매업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사업자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등록하시면 되고, 어려울 것 없습니다. 126에 전화하시면 바로 등록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0&cntntsId=7795

    • 세미래콜센터 Tel. 126(①-①) 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Tel. 126 (1번.홈택스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1번 비밀번호 설정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액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내었다면 굳이 폐업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이미 하셨더라면 올 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들에 대해서라도 신고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실적이라 하더라도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