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민법에 따르면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합의에 의해 잔금일과 등기일을 다르게 할 수은 있지만
불안하시다면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 줄 준비를 마쳤음을 통지하고나서
매수인이 시간이 지나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즉, 소유권이전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의사를 매수인에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