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CCTV작동중
CCTV작동중22.08.28

상가 계약관련 잔금일이 지나 잔금을 못 받을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상가 계약일은 2022년 7월 6일이고

총매도 금액은 1억 6천 5백만원중

계약금 1천 6백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중도금 없이 나머지 잔금은 2022년 8월 31일 전액을

받기로 하였으나 전화통화상 2022년 8월 31일에 어려울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잔금일 잔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8

    계약 이행이 제대로 안되었기에 계약서상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명기된 내용으로 추가 보상을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과 잘 협의해서 추가 잔금일을 협의 할 경우 그 기간에 맞는 금리를 적용해서 잔금에 대한 이자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약 1억 연 5%로인경우 1달 4만원정도 이자를 측정 할수 있습니다.(법정이자가 좀더 높을 수 있으니 추가 확인 필요)

    매수인과 잘 협의 해서 계약을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민법에 따르면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합의에 의해 잔금일과 등기일을 다르게 할 수은 있지만

    불안하시다면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 줄 준비를 마쳤음을 통지하고나서

    매수인이 시간이 지나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즉, 소유권이전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의사를 매수인에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을 못지킬 경우 계약은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상당기간을 두고 문자,전화,내용증명등을 통해 최고(언제까지 미납시 계약 하지하겠다는) 한 후에도 미지급시 해제의사표시 하시고 계약금 몰수하고 계약 해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