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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소87
편안한소8722.01.12

직원 무단 퇴사시 연말정산 문제

21년 12월13일 직원이 입사하고 22년 1월 10일부터 무단 결근 중인(연락도 안됨)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계속 연락이 안되서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22년1월 의 9일정도 급여와 전년도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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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전년도의 연말정산은 자료제출이 없을 것이므로 그대로 정산하시면 되고, 1월의 급여는 1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포함하셔서 중도퇴사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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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2년도 9일치 급여는 직원에게 지급하시면 되고, 전년도 연말정산은 생략하시면 됩니다. 퇴사하신 분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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