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1달전에 뇌질환으로 장애등급을 받았는데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60대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뇌질환(뇌경색 및 뇌출혈) 으로 약1달전에 장애등급으로 심하지않은 장애로 판정 받았습니다.
2년동안 뇌질환과 당뇨와 싸우고 1년전부터는 당뇨합병증으로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다음주 첫 투석을 시작할 예정이예요. 문제는 보행이 힘든 상태(지팡이로는 걷지만, 일어나고 앉는게 힘들어 부축이 무조건 필요하며 지팡이로 걷는것 조차 많이 힘들어하심)가 되었어요.. 화장실조차 가기 힘들어 요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도 신청한상태이고(현재 장기요양등급은 아직 안나옴) 장애등급을 1달전에 판정받았지만 현재 보행이 힘든 상태로 이의제기(?)를 해서 장애등급을 다시 판정받고 싶은데 가능한 걸까요..?
투석을 시작하면 3달 이후에 장애등급이 다시 나올 수 있다고는 하는데 혼자 보행이 힘든 상태로 3달기다리고 다시 심사하고 그 기간을 기다려야하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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