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노인복지시설의 일종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창업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시설장 자격: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의사 또는 간호사),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하나 이상
- 시설 및 설비 기준: 연면적 90제곱미터 (27.2평) 이상 (이용 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2평) 이상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 인력 구성: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등으로 구성되며, 인원수는 이용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비 서류: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만 제출),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등입니다.
치위생사로 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시다면 시설장 자격을 충족하십니다. 다만 시설 및 설비 기준과 인력 구성 등 다른 조건들도 준수하셔야 하며, 구비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간보호센터 창업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