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창업시 치위생사는?
안녕하세요.
주간보호센터 창업에 관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보호센터 창립을 하려면 사회복지사2급이나 간호조무사 취득이 필요하고 하는데 만약 치위생사로 5년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보호센터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카엘대천사입니다.
치위생사 경력과 보호센터 설립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으므로, 경력에 따라 보호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센터를 설립하려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규와 규제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보호센터 설립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 정해지며, 이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센터를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규와 규제를 조사하여 필요한 자격 요건을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노인복지시설의 일종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창업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시설장 자격: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의사 또는 간호사),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하나 이상
- 시설 및 설비 기준: 연면적 90제곱미터 (27.2평) 이상 (이용 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2평) 이상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 인력 구성: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등으로 구성되며, 인원수는 이용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비 서류: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만 제출),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등입니다.
치위생사로 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시다면 시설장 자격을 충족하십니다. 다만 시설 및 설비 기준과 인력 구성 등 다른 조건들도 준수하셔야 하며, 구비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간보호센터 창업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