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시설장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시설장과 사업대표는 별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장은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사업대표는 주간보호센터의 사업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보건복지부나 노인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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