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립 자격 궁금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 방과후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관심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설립 자격을 보면
1. 의사 2. 특수교사 3. 사회복지사
4. 위 각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준하는 학식과 경력은 대충 가이드 라인이 있는지요? 아니면 개별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주간보호센터, 평생교육원, 방과후가 각기 시설 설립 자격이 다른 건지도 궁금하고 설립자격에 대해서 어느 관할 관청이 어디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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