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수증 해당영수증으로갈음가능할까요?
영수증 해당영수증으로갈음가능할까요?
영수증이 원칙적으로 사업자번호등 업체상세정보가나와야하는데요.
국가 지방자치 단체조합으로부터 받은용역은 영수증 적격증빙 미수취해도된다는말이있던데
이경우로봐도되는걸까요? 해당영수증으로 갈음해도되나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어서 국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국가가 아니더라도 3만원 이하의 금액은 적격증빙을 발행받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