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수증 해당영수증으로갈음가능할까요?

영수증 해당영수증으로갈음가능할까요?

영수증이 원칙적으로 사업자번호등 업체상세정보가나와야하는데요.

국가 지방자치 단체조합으로부터 받은용역은 영수증 적격증빙 미수취해도된다는말이있던데

이경우로봐도되는걸까요? 해당영수증으로 갈음해도되나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어서 국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국가가 아니더라도 3만원 이하의 금액은 적격증빙을 발행받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3만원이하의 거래는 적격증빙 불비 가산세가 없으므로 계산서로 받지 않으시고,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해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해당 서류도 충분히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